세종종합사회복지과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 내 노인 학대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진행
전국 17개 광역자치시도에서 유일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독립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 시급
【세종굿뉴스=현창환 기자】세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철식, 이하 세종복지관)과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미선, 이하 충남노보전)은 10월 20일(금) 복지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내 노인인권 및 권익옹호를 위해 노인학대 발생 시 신속한 개입과 더불어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노인인권 및 권익옹호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세종복지관과 충남노보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간 소개 영상 공유, 협약 경과 안내, 업무 협약,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2023년 세종복지관과 충남노보전은 실제 학대상황에 노출되어 신고 받은 노인의 보호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진행했고, 향후에도 노인학대 조기 예방과 함께 노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류철식 관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충남노보전과 함께 학대에 노출된 위기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및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예방교육 등 상시적인 보호활동을 통해 세종시 지역의 노인인권 및 권익옹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담인력 1명을 위탁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노인학대관련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는 노인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충남노보전 업무의 약 15% 정도가 세종시에서 발행하는 노인학대신고 비율을 생각해볼 때 충남노보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서 세종시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노인보호기관의 설치 등) 법적근거에 의해서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