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성 제고 및 법적대응력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는 법률분야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하게 소요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3명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선임된 고문변호사는 전병무(남, 63세), 정교순(남, 56세), 최정기(남, 49세)이며, 모두 세종시 출신으로 세종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이다.
금년 8월 1일부터 2년 동안「市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등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자문을 하게 된다.
윤석기 법무행정담당은 “앞으로 소송수행 및 법령해석 자문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상담 및 수시상담은 물론 市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중 법령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시민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